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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안 하면 과태료 3천만원?

지난 글에서 AI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규제 대상이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AI 사업자’라는 점을 정리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챗GPT로 블로그 글 쓰고 미드저니로 썸네일 뽑는 개인인데, 나도 해당되나?”라는 질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시행일에 공개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한다.

시행일 당일 공개된 공식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일인 7월 21일, AI기본법 제31조에 규정된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뉜다.

  • 사전 고지 의무: 이용자가 AI 기반 서비스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계약서·앱 구동 화면 등을 통해 안내
  • AI 생성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 서비스 밖으로 유통될 때 그 사실을 표시

핵심 판단 기준: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쓰이는가, 밖으로 나가는가”

이번 지침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결과물이 다운로드·공유 등으로 서비스 환경 밖으로 유통될 때 적용된다. 반대로 결과물이 서비스 화면(UI) 안에서만 소비되고 끝난다면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과 대화하며 화면 안에서만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그 챗봇이 만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SNS에 올리는 순간부터는 표시가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콘텐츠 유형별 표시 방법

지침은 표시 방식을 가시적 방식과 비가시적 방식으로 나누고, 딥페이크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결과물 유형표시 방법
일반 이미지·영상가시·가청 워터마크 또는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 허용. 화면 일부에 로고 표출도 가능
텍스트 결과물외부 유통 시 메타데이터 방식이나 제공 단계 안내 방식으로 표시 가능
딥페이크 결과물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비가시적 워터마크만으로는 불충분. 이용자가 시각·청각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식 요구

비가시적 방법(메타데이터 등)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최소한 다운로드 단계에서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 하나만 심어두고 아무 안내도 없이 끝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재연 장면을 내보낼 때마다 화면에 AI 마크를 계속 노출한 방식, 삼성 갤럭시의 포토 어시스트 기능이 AI로 편집한 사진 하단에 로고를 삽입하는 방식 등이 있다.

대부분의 개인 마케터·크리에이터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안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AI 사업자란 AI 기술을 직접 개발했거나, 외부 AI 기술을 가져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진을 넣으면 AI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나, AI로 커스텀 아이템을 생성해주는 플랫폼처럼 AI 결과물 자체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1차 제작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기존 AI 도구를 개인적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대부분의 마케터·크리에이터는 이 법의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그래도 방심하기는 이르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게시자·이용자 차원에서도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화장품법에서도 가상 모델 사용 시 고지 의무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즉 지금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 개정 동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AI 생성물임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막고 브랜드나 개인 채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미리 표시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향후 법이 확대 적용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AI 사업자가 사전 고지나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지난 글에서 다룬 것처럼 소관 부처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상당 기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행 즉시 대규모 단속이 이뤄지는 방식은 아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정부 지침과 여러 실무 가이드가 공통적으로 권하는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채널이 AI 생성물을 ‘상품으로 직접 제공’하는지, 아니면 AI를 ‘도구로만 활용’하는지 구분한다
  2. 전자에 해당한다면, 결과물이 서비스 화면 밖으로 유통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점검한다
  3. 그 지점에 가시적 표시나 메타데이터 표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딥페이크에 준하는 결과물(실제와 구분 어려운 인물·음성 합성 등)을 다루고 있다면, 더 엄격한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별도로 챙긴다

다음 글에서는 이 지침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영역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참고 자료: 안전저널(2026년 1월 22일, 정부 지침 발표 보도 — 시행 시점 표기에 유의), 경향신문(2026년 7월 21일), SK AX 인사이트(2026년 3월 6일), 고구마팜(2026년 2월 27일), 법률사무소 번화 칼럼(2026년 6월 17일), 로톡(2026년 1월 29일) 등 종합. 법령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적용 여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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